지난 포스팅에서 채권은 정부나 기업에서 돈이 필요해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상품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만기까지 가지고 있으면 원금이 보장되고 상품에 따라 대부분이 표면금리 맞는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면 채권의 유형에는 어떤게 있을까요?
채권의 유형
채권은 발행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유형이 나뉩니다.
국채, 지방채, 특수채, 금융채, 회사채 이정도가 가장 무난하게 많이 들어본 채권의 유형일텐데요. 당연히 각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특수법을 통해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특수채, 은행이 발행한 금융채, 법인이 발행한 회사채까지 대충 딱 들어도 알 것 같죠?
주체에 따른 채권의 유형
주체가 다른만큼 각각 돈이 필요한 이유도 다를텐데요.
사실 이 부분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목적은 어느정도 알고 가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국채는 국고채권이나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지방채 역시 지방자치단채나 공공기관에서 자금이 필요한 경우 발행해서 사용하는데 지하철공채, 상수도공채들이 있습니다.
- 특수채의 경우 우리들이 잘 알고있는 한전이나 한국가스공사와 같은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에서 필요한 자금을 구하기 위해 발행한 채권입니다.
- 금융기관과 회사 역시 필요한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돈을 빌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자지급방식에 따른 채권의 유형
채권은 또 이자지급 방법에 따라서도 나뉠 수 있는데요.
1. 할인채 - 만기 시까지 총 이자를 채권발행 시에 미리 공제하는 방식으로 선 지급하고 만기에는 원금만 주는 경우입니다. (통화안정증권 등 금융채 일부가 이렇게 나옵니다)
2. 복리채 - 채권 발행 후 만기까지 이자지급 단위기간의 수만큼 복리로 이자가 투자되어 만기 때 원금과 이자가 같이 지급되는 채궝입니다.
3. 단리채 - 사실 이건 많이 없기도하고 예금이랑 비슷한 것 아닐까요?ㅎ
4. 이표채 - 정해진 기간마다 이자를 주기적으로 지급한 방식의 채권입니다.
예를들면 3개월 이표채는 3개월마다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채권의 기간
채권상품은 단기채 / 장기채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장단기의 애매한 부분을 중기채라고도 하더라고요. 보통 만기가 3년 이내 채권은 단기채라고 하고 장기채는 10년 이상인 것들로 통용되는 것 같습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그냥 구분하기 쉽게 나눠놓은 것 같습니다.
채권의 거래 방법
채권의 거래는 장내거래와 장외거래가 있다고 보면됩니다.
장내거래는 당연히 발행된 증권이 처음발행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걸 말하는데요.
장외거래는 증권사나 은행 같은 금융기관을 통해서 구매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부 장내에서만 거래를 할 수 있게 해놓은 상품들도 있고 장외에서 대부분이 거래된다고 보시면됩니다. 같은 회사에서 발행한 회사채도 발행금리와 거래조건들이 굉장히 다른 상품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장외거래가 굉장이 많이 일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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